한국의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60세에 수령하도록 되어 있지만, 특정 조건 하에 조기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5세 이상이고,( 현60세)
2. 20년 이상 납부한 경우.
**조기노령연금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출장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2. 필요 서류는 본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본인의 통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3.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4. 심사 결과를 통지받고, 연금 수령을 시작합니다.
다만, 조기에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연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조기에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이 길어지므로, 그만큼 연금액을 줄여 연금 지급 총액이 일정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의 수령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 점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개인 상황에 맞는 상담을 원하신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1년 9월까지의 정보를 기준으로 설명드렸으므로, 최신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국민연금의 조기 수령에는 근로소득이 없어야 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조기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55세 이상이면서 2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이 근로를 그만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조기노령연금 수령이 제한됩니다:
1. 월 2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 현재는 280만원선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야함)
2. 연 2,4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 상향조정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야함)
따라서,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싶다면 근로소득이 조건금액이하여야 합니다.
조기수령은 개시기준 5년전부터가능합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조기수령은 불가하니, 기준 금액 확인을 잘하셔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